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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전광판(LED 사이니지)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·개정됩니다.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설치 전에 반드시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이 합법적으로 전광판을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① 옥외광고물법(간판법) 주요 개정 사항
- 경고문구·표지 의무화
– ‘광고물’임을 알리는 10자 이내 문구 삽입 필수
– 예시: “이 전광판은 광고물입니다.”
–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- 야간 휘도 제한 강화
– 기존 600nit → 400nit 하향 조정 (일몰 후~익일 06:00 적용)
– 보도·차도 경계선 20m 이내는 추가 20% 감광 필수 - 설치 이격 거리 규정
– 인도·보도 경계선 1.5m 이상 이격 설치 의무화
– 횡단보도 10m 이내 설치 금지 - 안전점검 주기 확대
– 연 1회 → 반기별 1회(6개월마다) 안전점검 실시
– 점검 결과 30일 내 구청 보고, 미보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- 방수·방진 등급 기준
– IP65 이상 등급 전광판만 허용
– 미준수 시 사용 중지 명령
② 설치 절차 및 허가받는 방법
- 사전 준비
– 사업자등록증, 매장 위치도, 예상 크기·디자인 파일 준비 - 디자인심의 신청
– 시·구청 온라인/오프라인 접수 (설계도면, 휘도 시험성적서 등) -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
– 수수료 5만~30만원, 발급까지 7~10일 소요 - 전광판 설치 및 준공검사
– 반기별 안전점검 후 구청에 준공신고서 제출 - 운영·유지보수
– 반기별 점검·연간 A/S 계약, 방진필터·케이블 확인
③ 지자체별 주요 조례 비교
- 서울특별시
– 한강변 경관구역: 야간 휘도 300nit 이하 제한 - 부산광역시
– 관광특구·해안도로: 전광판 최대 4㎡ 이하 - 경기도
– 도시재생사업 구역: 심의 우대, 높이 1.2m 이하 제한 - 대구광역시
– 문화재 보호구역 설치 금지, 일반지역 야간 500nit 이하 - 제주특별자치도
– 환경영향평가 필요
④ 위반 시 제재 및 처벌
- 무단 설치 → 즉시 철거 & 과태료 100만원
- 허가 초과 → 시정명령 30일 후 철거 조치
- 점검 미보고 → 과태료 50만원 + 영업정지 가능
- 등급 미준수 → 사용 중지 & 과태료 30만원
⑤ 설치 전 체크리스트
-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
- 설계심의·허가 수수료 예산 계산
- 전기·구조 안전점검 업체 선정
- 경고문구 문안·위치 확정
- 지자체 조례 확인 및 문의
- 유지보수 계약 조건 검토
💡 최종 팁: 원스톱 대행 패키지로 진행하면 설계·심의·허가·설치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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